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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 부분치수절단술 MTA 비급여 |
보건복지부 고시 제호제호와 관련하여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부분치수절단술 등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7.1.부터 시행됨을 , .
보건복지부 고시 제호제호와 관련하여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등재부분치수절단술 등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7.1.부터 시행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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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24.05.20)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124, 도입 이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
요양기관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124, 도입 이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
요양기관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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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장애인 가산 변경 고시 |
치과 장애인 가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17개 가산 항목 → 88개 가산 항목)
가산율 상향 적용(100% → 300%)
시행일 : 2024. 3.27.
치과 장애인 가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17개 가산 항목 → 88개 가산 항목)
가산율 상향 적용(1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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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측정검사 일부개정 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24.2.29.)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 일부 개정되어
2024.3.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24.2.29.)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 일부 개정되어
2024.3.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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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023.7.13.) 관련하여,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차-114 골이식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023.7.13.) 관련하여,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차-114 골이식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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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2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관련하여,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관련하여,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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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 일부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관련하여 정확한 심사 적용,
심사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심사기준 일제 정비를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관련하여 정확한 심사 적용,
심사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심사기준 일제 정비를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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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022.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원칙」 등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022.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원칙」 등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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