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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에 대한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7.13.)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란 다음에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 당]란을 신설함.
▲ 시행일
2022. 8.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7.13.)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란 다음에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 당]란을 신설함.
▲ 시행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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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 5.31.)와 관련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다음에 찬1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을 신설
▲시행일 : 2022. 6.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 5.31.)와 관련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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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 정의 |
2022년 4월 ‘치의학의 정의’및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문) 치의학(치과)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국문) 치과의사는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2022년 4월 ‘치의학의 정의’및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문) 치의학(치과)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국문) 치과의사는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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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신설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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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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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4월1일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033-739-4765
033-736-4766
심사기준2부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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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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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만 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Health Status Data OECDSTAT, 2018)
** 부모 경제상태 ’상‘ 대비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 접근성은 12.9%p 낮은 편(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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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보험) |
-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1구강당)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
-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1구강당)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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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08.12)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08.12)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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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건강보험 변경사항(근관치료 변경기준) |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수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 인정사항 변경내용을 첨부합니다.
주요변경사항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 2회까지 산정가능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산정가능
재근관치료시(근관내기존 충전물 제거 한 경우) 근관화동형성료 산정가능.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수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 인정사항 변경내용을 첨부합니다.
주요변경사항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 2회까지 산정가능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산정가능
재근관치료시(근관내기존 충전물 제거 한 경우) 근관화동형성료 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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