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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책임 면제해야” |
“의사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책임 면제해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미국·일본, 의사의 형사책임 범위 극히 제한적방어적 진료보다 적극적 진료 환경 조성 필요
▲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의료사고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인 만큼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 선의의 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숙·서명옥·이주영 국회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735명에 이른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되는 의료과오 민사소송 1심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700~900건에 이르며, 매년 선고되는 판결 중 절반 내외로 환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소송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치료에 부담감을 ..“의사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책임 면제해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미국·일본, 의사의 형사책임 범위 극히 제한적방어적 진료보다 적극적 진료 환경 조성 필요
▲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의료사고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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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 제시 |
치협,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 제시
계속된 MRONJ 발생 위험 부담 경감 취지최근 근거 집약 결정체, 실질적 활용 당부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의 관리와 예방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내분비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등 5개 학회 소속 위원 20인이 무려 1년에 걸친 포지션 미팅을 통해 출판한 ‘2025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RONJ) 임상 권고안’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는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약물 복용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해당 약물 장기 복용 시 골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악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고충위는 분과학회 자료 협조와 자문을 통해 이번 대회원 포스터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예방적·치과적 진료 지침의 핵심이 담겼다. 가령 ‘약물 투여 전·후 6개월 내 치과 검진 시행을 권장’한다거나 ▲고위험 환자는 3~6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 및 구강 위생 관리 ▲비침습적 치료 우선 고려 ▲고도 침습 수술 시 상급병원 협진 고려 ▲발치 등 침습적 치료 시 비외상성 술식, 골절제술, 연조직 일차 폐쇄 등..치협,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 제시
계속된 MRONJ 발생 위험 부담 경감 취지최근 근거 집약 결정체, 실질적 활용 당부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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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플란트·틀니 서식 변경 “적극 활용 권고” |
급여 임플란트·틀니 서식 변경 “적극 활용 권고”
등록 취소·요양기관 이동 ‘수진자 확인란’ 신설환자 인지·서명 통해 추후 갈등 소지 방지 기대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등록 서식이 개정됐다. 관련 제도 및 절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권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 시술 등록제 서식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를 치협에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임플란트 등록 취소 민원과 갈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에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신청서 전면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즉, 환자가 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갈등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용도 기존 대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본체식립), 3단계(보철수복)의 연결된 행위로 진료 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을 불가’하고, ‘환자의 단순 변심, 개인 사정 등에 의한 취소도 불가’하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발생한 주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노인 틀니도 ‘노인 틀니는 (완전)1단계~5단계, (부분)1단계~6단계로 연결된 과정으로 제작돼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것과 함께 단순 변심 등으로 취소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동일 문구를 삽입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치과 임플란트 등록제도 안내문’도 함께 제작·배포했다. 이로써 일선 치과 개원가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 시술 등록제가 개..급여 임플란트·틀니 서식 변경 “적극 활용 권고”
등록 취소·요양기관 이동 ‘수진자 확인란’ 신설환자 인지·서명 통해 추후 갈등 소지 방지 기대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등록 서식이 개정됐다. 관련 제도 및 절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권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 시술 등록제 서식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를 치협에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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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보료율 7.19% 결정, 0.1%p 인상 |
2026년 건보료율 7.19% 결정, 0.1%p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15만8464원→16만699원’, 2235원 인상지역가입자 월평균 ‘8만8962원→9만242원’, 1280원 인상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키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8464원에서 ’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8962원에서 ’26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2026년 건보료율 7.19% 결정, 0.1%p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15만8464원→16만699원’, 2235원 인상지역가입자 월평균 ‘8만8962원→9만242원’, 1280원 인상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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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 확대 시행 |
실손24,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 확대 시행
청구전산화 기반…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어실손24 앱·홈페이지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내역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병원 방문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가 실손24 앱·웹을 통해 청구해야 할 서류를 요청하면 실손24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국민 편의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23년 5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정보 보안 유출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장은송 기자
..실손24,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 확대 시행
청구전산화 기반…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어실손24 앱·홈페이지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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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
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건보공단,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11월 14일까지 한 달, 미보고 시 과태료 주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각종 필수 정보도 제공 중이다. 특히 다빈도 Q&A 자료를 통해 ▲진료비 변경 ▲진료비 할인 ▲보고 자료 제출 대상 유무 등도 진료과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일선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려면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천민제 기자
..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건보공단,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11월 14일까지 한 달, 미보고 시 과태료 주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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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5인 미만, 태블릿형 소형 기기 사용 치과도 완화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곳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며, 50㎡(15평)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치과의 경우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 소형제품(28cm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치과 및 소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별다른 기기 교체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을 부를 수 있는 호출벨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면 된다.
복지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들 사업장에 완화된 의무를 적용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블릿형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서울 서초구의 A원장은 “우리 치과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5인 미만, 태블릿형 소형 기기 사용 치과도 완화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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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과 방사선촬영 5000만 건…피폭선량은 ‘최저’ |
지난해 치과 방사선촬영 5000만 건…피폭선량은 ‘최저’
질병청, 2024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치과 1인 당 피폭선량 0.02mSv 가장 낮아
치과 방사선 촬영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피폭선량이 월등히 낮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촬영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4억127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8건이었다.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은 3.13mSv(밀리시버트)였다.
전년인 2023년 대비 검사건수는 3.5% 증가했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실제 국민들이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 정보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 촬영의 경우 지난해 촬영 건수가 5002만9353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2.1%를 차지해 일반 촬영(3억2138만95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촬영 건수도 1건으로 역시 2위였다.
반면 치과촬영의 피폭선량은 1094.22man·Sv로 전체 피폭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에 불과했다. 1인당 피폭선량 역시 0.02mSv로 CT촬영(2.1), 일반촬영(0.86) 등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전체 검사종류별 현황에서도 가장 낮았다.
CT의 촬영건수가 1582만 건으로 치과 촬영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피폭선량 비율은 무려 67%로 큰 차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기관별 통계를 기준으로 따져 봐도 치과병의원의 피폭선량은 가장 낮았다. 2024년 치과병의원의 촬영건수는 4852만1..지난해 치과 방사선촬영 5000만 건…피폭선량은 ‘최저’
질병청, 2024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치과 1인 당 피폭선량 0.02mSv 가장 낮아
치과 방사선 촬영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피폭선량이 월등히 낮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촬영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4억127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8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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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FDI서 고령화·저수가·AI 등 주요 의제 조명 |
치협, FDI서 고령화·저수가·AI 등 주요 의제 조명
Perth Group Meeting 주최, 6개국과 열띤 논의각국 의료 시스템·수가·인력 등 다양한 의제 공유
▲ 치협이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이광헌 기자>
치협이 인구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2025 세계치과연맹총회(2025 FDI World Dental Parliament)가 지난 5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가운데 6일 치협이 주최하는 Perth Group Meeting이 개최됐다. 이날 Perth Group Meeting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참석했다.
특히 치협은 ▲Advancing Digital Dentist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engthening Oral Health Care for an Aging Society ▲Addressing Low Reimbursement Rates and the Rise of Discount-driven Dental Clinics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먼저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는 “한국은 디지털 치의학과 AI가 빠르게 진료에 접목되고 있다. 더 나은 진단, 효율적인 작업 흐름, 환자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 문제, AI 기술 발전 속에 임상의의 역할과 책임 문제, 올바른 기술혁신에 필요한 국제 협력 및 표준 마련에 대해 참석 국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참석 국가들을 역시 각국이 인식하고 있는 AI의 장단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과..치협, FDI서 고령화·저수가·AI 등 주요 의제 조명
Perth Group Meeting 주최, 6개국과 열띤 논의각국 의료 시스템·수가·인력 등 다양한 의제 공유
▲ 치협이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이광헌 기자>
치협이 인구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2025 세계치과연맹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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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달 회의…'관리급여' 본격 논의 |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달 회의…'관리급여' 본격 논의
5개월 만에 비급여 협의체 재가동…가급적 연내 관리급여 도입 추진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로 편입해 관리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그래픽=윤선정정부가 다음 달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5개월 만에 개최한다. 이를 통해 과잉 비급여의 '관리급여' 지정 등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고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다가 5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적 일정 등의 이유로 비급여 관리 정책 논의 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달 다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재개해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본격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와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을 논의한다.특히 관리급여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지정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가 오는 4분기 관리급여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관리급여는 과도하게 이뤄지는 과잉 비급여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것이다.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도록 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은 다른 급여 진료와 달리 95%로 높여 의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관리급여로 선정될 ..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달 회의…'관리급여' 본격 논의
5개월 만에 비급여 협의체 재가동…가급적 연내 관리급여 도입 추진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로 편입해 관리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그래픽=윤선정정부가 다음 달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5개월 만에 개최한다. 이를 통해 과잉 비급여의 '관리급여' 지정 등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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