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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023.7.13.) 관련하여,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차-114 골이식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