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작성일 :  2024-01-23 19:36 이름 : 이수정
첨부파일 : BBS_FILEnew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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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2023.7.13.) 관련하여

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114 골이식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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