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험학회 회칙

 

제정 : 2010.01.23.

1차 개정 : 2012.03.17.

2차 개정 : 2014.03.15.

3차 개정 : 2015.04.11.

4차 개정 : 2020.05.23.

 

1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대한치과보험학회(Korean Academy of Dental Insurance)라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치과영역에서의 제반 보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보험 및 제 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중앙회와 지회) 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민간 치과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2. 치과의료보험 정책개발

3. 치과보험 교육 및 육성 발전

4. 국내·외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교환

5. 학술대회 개최 및 회지·도서 등의 간행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항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완료한 치과의사를 말한다.

준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은 치과의사 이외의 자를 말한다.

명예회원이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자로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된 자를 말한다.

 

6(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회원의 권리)

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든 회원은 각종 학회의 사업과 회의에 참 여할 수 있고, 학회지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규칙·규정 및 본회의 의결사항에 따르고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며,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연회비를 누적하여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9(포상 및 징계)

본 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선행·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본 회의 제 8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서 경고 및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3장 임원의 구성 등

10(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감사 2

3. 차기회장 1

4. 부회장 5명 이내

5. 19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6. 이사 20명 이내

 

11(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 차기회장은 재적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 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후보자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2(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3(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지휘한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제19조에 정한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학회 주요사항에 대한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회무를 보좌한다.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4(고문과 명예회장) 본 회는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4장 회의

15(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청 또는 정회원의 이상의 발의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 15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재적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다만 회칙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6(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차기회장 선출

2. 회칙 개정안의 심의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회비의 책정

5. 회원의 상벌 승인

6. 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의결

 

5장 임원회의

17(임원회의 개최와 성립)

임원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임원회의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임원회의는 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격심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의결권이 위임된 사항

 

19(상임이사의 업무) 상임이사의 구성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이사: 회원관리와 운영, 회무기록 보관 등

2. 학술이사: 학술활동 및 보험 교육

3. 재무이사: 예결산안 편성, 자산관리 및 재정집행

4. 편집이사: 학회지 및 제반 출판

5. 법제이사: 보험급여 현장의 의견과 고충 청취 및 사례수집

6. 정보통신이사: 홈페이지 운영

7. 홍보이사: 학회활동의 언론 및 SNS 를 활용한 광고 및 홍보

8. 섭외이사: 후원업체를 비롯한 대외섭외

 

6장 특별위원회

20(특별위원회의 운영)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장 지 부

21(지회 설치 및 운영)

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회의 회칙은 신설지부 총회에서 가안을 의결하고 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장 재 정

22(재정) 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3. 임원회비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23(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1일부터 익년도 331일 까지로 한다.

 

보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긴급사안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2010.01.23>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17>

본 회칙은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임원횡서 조항을 정리 공표한 후 시행한다.

 

부 칙<2014.03.15>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