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험학회 회칙

 

제정 : 2010.01.23.

1차 개정 : 2012.03.17.

2차 개정 : 2014.03.15.

3차 개정 : 2015.04.11.

4차 개정 : 2020.05.23.

5차 개정 : 2026.03.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는 대한치과보험학회(Korean Academy of Dental Insurance)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치과 관련 보험 및 관련 임상 술식에 대한 연구·교육을 통하여 보험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고, 치의학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회와지회) 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닐 경우, 해당 임기 동안 회장 소재지에 중앙회를둘 수 있다.

 

제4조(사업)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민간 치과보험제도전반에 관한 연구

2   치과보험 정책개발

3   치과보험 및 관련 치의학 교육 및 육성 발전

4   국내·외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교환

5   학술대회 개최 및 회지 · 도서 등의 간행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자격)

① 본 회는‘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정회원이란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완료한 치과의사를 말한다.

③ 준회원이란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은 치과의사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명예회원이란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된 자를 말한다.

 

제6조(입회)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권리)

① 회원으로서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든 회원은 각종 학회의 사업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의무) 회원은 본 회의 규칙·규정 및 의결사항에 따르고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9조(포상및 징계)

① 본 회의목적에 따른 공로·선행·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③ 연회비를 누적하여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총회의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단, 1년 이상의 회비 납부시 당해년도에 한하여 자격을 회복한다.)

④ 본 회의제 8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의 구성 등

제10조(임원의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감사2명

3. 차기회장1명

4. 부회장약간명

5. 상임이사(제19조 규정에 의한)

6. 이사일정수

 

제11조(임원의선출)

① 회장,감사, 차기회장은 재적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 득표순에 의한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후보자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부회장,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임기)

① 회장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의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임무)

① 회장은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본 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차기회장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회장을 보좌하여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지휘한다.

⑤ 상임이사는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제 19조에 정한 소관 업무를처리한다,

⑥ 이사는학회 주요사항에 대한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회무를 보좌한다.

⑦ 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고문과명예회장)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의개최)

① 정기총회는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 또는 정회원의 ⅓ 이상의 발의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를개최할 때에는 최소 15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재적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칙개정과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총회의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감사, 차기회장 선출

2. 회칙개정안의 심의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회비의책정

5. 회원의상벌 승인

6. 임원회에서제출된 안건의 의결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개최와 성립)

이사회의의장은 회장이 한다.

이사회는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관계가 있는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이사회17조 2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심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산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부의할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관한사항

5. 기타총회에서 의결권이 위임된 사항

 

제19조(상임이사의업무) 상임이사의 구성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이사: 회원관리와 운영, 회무기록 보관,

2.    학술이사:  학술 활동 및 보험 교육

3.    재무이사: 예결산안 편성, 자산관리 및 재정집행

4.    편집이사: 학회지 및 제반 출판

5.    법제이사: 보험관련 법률 검토 및 보험급여현장의 의견과 고충 청취 및 사례수집

6.    정보통신이사: 홈페이지 운영

7.    홍보이사: 학회활동의 언론 및 SNS 를 활용한 광고및 홍보

8.    대외협력이사: 후원업체를 비롯한 대외협력업무

9.  교육이사 : 교육 업무

 

 

 제6장 특별위원회

제20조(특별위원회의운영)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지부

제21조(지회설치 및 운영)

① 제3조의규정에 의한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지회의회칙은 신설지부 총회에서 가안을 의결하고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장 재정

제22조(재정)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3. 임원회비

4. 보조금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23조(재정의 건전성)

① 본 회는 재정의 건전성을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예산은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발전기금)

① 본 회의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한치과보험학회 발전기금(약칭 발전기금)을 둔다.

② 발전기금은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2. 회원 또는 외부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3. 학술대회 및 학회 행사 수익금
  4. 기타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한 수입

③ 발전기금은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위한 자산으로 적립한다.

 

제25조 (발전기금 관리위원회)

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대한치과보험학회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약칭 기금위원회)를 둔다.

② 발전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고문

    위원 약간명

③ 위원장은 본 학회의 고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고문은 발전기금 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6조 (기금의 운용)

① 발전기금은 원금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전기금은 일정 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학회의 장기적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③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도 3월31일 까지로 한다.

 

 

보칙

제 1 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긴급사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2010. 1. 23.>

본 회칙은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