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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023.7.13.) 관련하여,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차-114 골이식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023.7.13.) 관련하여,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차-114 골이식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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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2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관련하여,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관련하여,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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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 일부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관련하여 정확한 심사 적용,
심사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심사기준 일제 정비를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관련하여 정확한 심사 적용,
심사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심사기준 일제 정비를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 발췌)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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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022.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원칙」 등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022.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원칙」 등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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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에 대한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7.13.)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란 다음에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 당]란을 신설함.
▲ 시행일
2022. 8.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7.13.)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란 다음에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 당]란을 신설함.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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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 5.31.)와 관련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다음에 찬1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을 신설
▲시행일 : 2022. 6.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 5.31.)와 관련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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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 정의 |
2022년 4월 ‘치의학의 정의’및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문) 치의학(치과)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국문) 치과의사는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2022년 4월 ‘치의학의 정의’및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문) 치의학(치과)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국문) 치과의사는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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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신설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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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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